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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투신 공적자금 투입 법적근거 마련
입력1999-10-21 00:00:00
수정
1999.10.21 00:00:00
안의식 기자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재경부는 투신과 같이 예금보호대상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예금채권 인출 등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명확히 해 투신 구조조정에 대비한 법적 근거를 정비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금도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정할 수 있지만 지정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예금보호대상 예금채권이 아니라 일반적인 예금채권 인출 등으로 유동성이 부족할 때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출자의 전제가 되는 금감위의 감자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금융기관에 대해 금감위가 관리인 선임 및 인가취소 등 직접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감위의 처분에 저항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금감위의 직접적인 조치권을 강화한 것이다.
또 정부가 부실금융기관에 직접 지원하는 경우 현재는 출자방식만 가능하지만 이외에 출연·유가증권 매입방식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제일·서울은행과 같이 정부지분을 소각한 후 정부가 재출자할 경우 절차가 복잡해 출연·유가증권 매입 등 정부 직접지원 방식을 다양하게 하면 각종 정부지원 절차가 단순화될 수 있어 이같이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장덕수기자DSJ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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