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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투신 공적자금 투입 법적근거 마련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재경부는 투신과 같이 예금보호대상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예금채권 인출 등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명확히 해 투신 구조조정에 대비한 법적 근거를 정비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금도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정할 수 있지만 지정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예금보호대상 예금채권이 아니라 일반적인 예금채권 인출 등으로 유동성이 부족할 때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출자의 전제가 되는 금감위의 감자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금융기관에 대해 금감위가 관리인 선임 및 인가취소 등 직접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감위의 처분에 저항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금감위의 직접적인 조치권을 강화한 것이다. 또 정부가 부실금융기관에 직접 지원하는 경우 현재는 출자방식만 가능하지만 이외에 출연·유가증권 매입방식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제일·서울은행과 같이 정부지분을 소각한 후 정부가 재출자할 경우 절차가 복잡해 출연·유가증권 매입 등 정부 직접지원 방식을 다양하게 하면 각종 정부지원 절차가 단순화될 수 있어 이같이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장덕수기자DSJ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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