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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양등 통합 자유무역지역 23일 출범
입력2004-06-22 10:23:03
수정
2004.06.22 10:23:03
인천·인천공항·마산·익산·군산·대불 등 8곳 외국 간주
제조업 투자와 세관통관이 모두 자유로운 통합 자유무역지역이 출범, 외국인 투자유치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22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외국 물품의 반입.반출이 자유로운 관세자유지역을 수출 제조업 중심의 자유무역지역으로 통합한 자유무역지역이 23일 출범, 운영에들어간다.
이에 따라 재경부의 관세자유지역법은 폐지돼 산업자원부의 자유무역지역법으로흡수, 통합됐다.
현재 관세자유지역은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인천공항 등 4곳이고 자유무역지역은 마산, 익산, 군산, 대불 등 4곳인데 앞으로 이들 8곳의 이름이 자유무역지역으로 통일된다.
이 결과 대형 항만과 공항시설 등 물류시설을 갖춘 관세자유지역은 그동안 불허됐던 제조업 투자가 가능해져 기업들이 과세유보 상태에서 자유로운 제조, 가공 등의 생산활동을 보장받게 된다.
자유무역지역은 관세자유지역 처럼 외국으로 간주돼 국내에 반입하지 않을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통제나 관세 없이 자유로운 유통이 보장된다.
광양항의 경우 자유무역지역으로 바뀌는 것에 맞춰 일본의 대규모 전자회사가텔레비전 공장을 설립한뒤 중국과 일본 등에서 부품을 들여다 조립해 수출하기를 희망하는 등 외국 제조업체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그동안 비슷한 성격의 법이 2개로 나누어져 복잡했던 절차를 간소화하고 양지역의 통합운영으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합되는 자유무역지역의 관리는 현행대로 항만은 해양수산부, 공항은 건설교통부, 산업단지는 산자부 등이 나누어 맡는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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