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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신문사 10개지국에 과징금 3천500만원
입력2005-07-25 12:16:26
수정
2005.07.25 12:16:26
공정위 500여개 지국 조사 마무리..80% 위반 예상
독자들에게 경품과 무가지를 과다하게 제공한 5개 중앙 일간지의 10개 지국에 총 3천500여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독자 확장과정에서 신문판매 고시를 위반한 중앙일보 여의도.수색지국, 동아일보 신상계.남산본.답십리.구로북부지국, 조선일보 신쌍문.서구로지국, 매일경제신문 양재지국, 한겨레신문 광주풍암지국에 총 3천540만원의 과징금을 내도록 제재했다고 밝혔다.
신문사 지국별 과징금은 ▲중앙 여의도 1천280만원.수색 160만원 ▲동아 신상계540만원.남산본 270만원.답십리 210만원.구로북부 130만원 ▲조선 신쌍문 190만원.
서구로 400만원 ▲매경 양재지국 230만원 ▲한겨레 광주풍암지국 13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이 사건들을 신고한 10명에게 다음달 최고 500만원 등 모두 1천189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재한 사건은 지난 4월 신문고시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가실시된 이후 접수된 것들이라며 신고 사건 37건중 10건은 이번에 제재조치가 내려졌고 21건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중이며 6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마무리돼 심사보고서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포상금제 실시 이후 접수된 사건은 4월 2건, 5월 6건, 6월 18건, 7월 11건등으로 다음달 처음으로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과징금이 부과된 신문사 지국들은 2003년 1월부터 올 7월까지신규 독자 10∼1천179명에게 1∼12개월 동안 무가지를 제공하거나 2만∼5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나눠줬다.
공정위는 또 신고사건과는 별도로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전국 19개 신문사의 494개 지국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고시 위반 지국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며 고시위반 지국들을 다음달 전원회의나 소위원회에 올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조사 대상 지국의 80% 정도가 고시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는 아울러 신문고시 위반 신고가 접수된 4개 신문사의 본사에 대해서는제출 자료를 검토한 이후 현장 조사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문고시 위반 신고포상금제 도입 이후 신문사 지국들의 고시위반 비율이 종전의 90%에서 5%대로 떨어지는 등 과도한 무가지와 경품 제공이 신문시장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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