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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관세화 유예에 무게..농민 반발이 '변수'
입력2004-12-17 12:57:17
수정
2004.12.17 12:57:17
쌀 관세화 전환에 따른 의무수입물량 급증과 농가소득 급락 등의 위험에 대한 우려로 점차 쌀 관세화 유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어떤 식으로 타결될지 불투명한데다 DDA협상에서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등의 변수가 너무 많아 일단 관세화 유예를 한뒤 DDA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화 전환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정부가 상대국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고 있다며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고 있는 농민과 일부 정치권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다 관세화 유예의 `후유증'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어 정부가 최종 결정에 앞서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쌀 관세화 유예 가능성 높아
정부는 관세화와 관세화 유예중 어느 쪽으로도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히고있지만 쌀협상이 종반으로 치달으면서 관세화 유예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쌀의 국제가격과 환율, DDA협상에 따른 관세상한선 설정 등 위험 변수가너무 많아 일단 관세화 유예를 선택한뒤 2007년께 타결될 것으로 보이는 DDA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화 전환여부를 결정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진교 박사는 관세화를 선택하면 여러가지 변수에 의해 2014년 최소시장접근(MMA) 쌀 예상수입량이 기준연도 평균 쌀 소비량의 4.4∼15.5%(22만∼80만t)로 변동폭이 너무 커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 관세화를 하면 쌀 재배면적이 올해 100만1천㏊에서 2014년에 70만∼79만㏊로감소하고, 쌀가격이 80㎏ 가마당 15만9천원에서 10만6천∼13만8천원까지 하락하면서쌀 총소득이 현재의 절반 수준인 3조∼4조7천억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DDA협상에서 관세상한선이 설정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 10년 뒤에 MMA 쌀 수입량이 28%(143만t)로 확대되고, 쌀 가격이 8만원까지 급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서 박사는 관세화 유예 도중에 관세화로 전환하면 2014년 MMA 쌀 예상수입량은5.2∼8.0%(26만5천∼41만t)의 좁은 구간에서 움직이고, 쌀 가격은 12만7천∼13만4천원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돼 세계 쌀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물론 관세화 유예를 선택한 뒤에 DDA협상이 우리나라에 유리한 쪽으로 결론이나서 2007년께 관세화로 전환하면 내년부터 곧바로 관세화로 전환하지 않은데 따른추가비용(매년 0.2% 약 1만t, 10년간 10만t)을 지불해야 하지만 이 정도는 `기회비용'으로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게 서 박사의 주장이다.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지난 16일 성명에서 "관세화가 우리에게 유리하다 할지라도 DDA협상의 세부원칙(Modality)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관세상한선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관세화 유예방안을 얻어내고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관세화 유예쪽에 힘을 실었다.
◆농민.정치권 반발로 최종 결정 쉽지 않을 듯
쌀협상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관세화 유예론이 힘을 얻어가고 있지만 정부는최종 결단을 내리기까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민과 농촌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여야의원들이 정부가 시간에 쫓겨 협상상대국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는 등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민과 농민단체들은 최근 관세화 유예를 관철하되 의무수입물량(TRQ)을 늘려줘서는 안되고 수입쌀 시판도 허용해서는 안된다며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고, 20일에는 서울에서 차량 1만대를 동원해 대규모 시위를 벌일 계획까지 잡고 있다.
또 여야의원 76명도 이달초 쌀협상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아울러 관세화 유예의 `후유증'을 지적하는 관세화론자들의 목소리도 잦아들지않고 있어 농정 당국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관세화론자들은 관세화 유예를 선택하게 되면 심리적인 안정에 따른 쌀 생산기반 유지로 쌀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의무수입물량 증량에 의한 쌀재고와 재고관리 비용이 급증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유예기간에도 보이지 않는 관세감축이 지속돼 10년뒤에 관세화로 전환할 때그 충격을 한꺼번에 흡수해야 하는 위험을 갖고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관세화와 관세화 유예중 어느 쪽으로도 방침을 정하지 않은 채 쌀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쌀협상이 최종 타결되면 농민과 정치권, 학계등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 최종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대책과 향후 일정
정부는 관세화와 관세화 유예에 상관없이 국내 쌀시장의 추가개방이 불가피한만큼 농가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농림부는 쌀시장 개방에 대비해 농가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80㎏가마당 17만70원의 목표가격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쌀값과의 차이를 직접지불 형태로농가에 보전해주는 `쌀소득보전직불법'을 이달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추곡수매 국회 동의제를 폐지해 시장원리에 따라 쌀가격이 형성되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는 등 양정제도 개편도 서두르고 있다.
아울러 쌀 관세화 선택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양곡관리법의 쌀 수입 금지조항개정에 대한 검토도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내에 쌀협상을 종료하고 관세화 유예와 관세화 전환중 하나를 최종 선택할 예정이다.
농림부는 20일께 중앙농정심의회에서 쌀협상 결과를 심의한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22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23일)에 협상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오는 28일께 국무회의에서 쌀협상 결과를논의한뒤 최종입장을 발표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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