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민銀 노조, 전임 간부 상대 손배訴
입력2004-08-10 22:06:53
수정
2004.08.10 22:06:53
국민은행 노동조합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노조비를 유용한 전임 노조간부 A씨에 대해 6천2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A씨의 급여와 예금 2천400만원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노조는 A씨가 작년 다른 전임 간부들인 B씨, C씨와 함께 `노조 40년사'를 제작하면서 출판사의 계약금을 높게 설정, 거액의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등 노조비 부정회계 처리로 1억800만원 상당을 유용했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들 3명에게 유용한 노조비 반환을 요청해 B씨와 C씨로부터 4천600만원을 받았지만 A씨는 반환을 거절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