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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지방세 감면기한 내년 6월가지 연장"
입력1999-10-13 00:00:00
수정
1999.10.13 00:00:00
최인철 기자
상의는 13일 정부에 제출한 「기업구조조정 관련 지방세 감면 규정 보완」이란 건의서를 통해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시한 세제개편안에 지방세 부문의 감면 기한이 연장되지 않아 향후 업계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정부는 세제개편안에서 일부 세제에 대한 감면 기한을 오는 2000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 데 반해 사업 양수도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부문을 제외해 문제가 되고 있다.
상의는 기업구조조정이 경제 전반에 걸쳐 관련된 문제이니 만큼 지방세 감면이 절실하며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위한 적극적인 조례 개정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이 2000년 6월 말, 인천이 2000년 말까지 지방세를 감면한 데 반해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은 올해 말까지만 감면 혜택을 줄 방침이다.
최인철기자MICHE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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