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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렬 前 거평회장 불구속기소
입력2000-12-07 00:00:00
수정
2000.12.07 00:00:00
나승렬 前 거평회장 불구속기소
서울지검 특수3부(김우경 부장검사)는 7일 계열사 주식을 대량 매입하는 과정에서 소유주식 변동내역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거평그룹 나승열(55) 전 회장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나씨는 97년 12월 차명계좌인 S증권 압구정지점 윤모씨 계좌를 통해 대한중석 주식 24만5,000여주를 매입한 뒤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는 등 모두 30차례에 걸쳐 ㈜거평 및 새한종금, 거평 제철화학 등 계열사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주식보유 내역에 대한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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