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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 前경찰청 차장 수뢰 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2006-04-24 18:20:29
수정
2006.04.24 18:20:29
법조 브로커 윤상림 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4일 윤씨와 부하 경찰관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최광식 전 차장과 이모 전 전남경찰청 과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최 전 차장에게 뇌물을 상납한 최모 전 경찰서장 등 경찰 간부 3명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며, 금품제공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찰 간부 이모씨는 경찰청에 징계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은 2004년 말에서 2005년 초 사이‘전별금’명목으로 부하 경찰관 2명으로부터 1,500만원, S축산 등 업체 2곳에서 2,000만원, 윤상림 씨에게서 1,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4,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모 전 전남경찰청 과장은 2005년 초를 전후한 시기에 배모씨 등 전남경찰청소속 경찰 간부 3명으로부터 500만∼1,000만원씩 모두 2,000만원의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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