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통신업체 음란물유포 책임없다”/미 순회법원 판결

【웨스트 팜 비치(미 플로리다주) AP=연합】 컴퓨터통신 이용자가 통신 서비스를 통해 미성년자 등에게 음란, 외설물을 유포하더라도 컴퓨터통신업체가 법적인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미법원에 의해 내려져 주목된다.미순회법원의 제임스 칼리슬 판사는 지난 13일 미성년자의 개인용 컴퓨터(PC) 이용을 감시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부모들에게 있으며 컴퓨터 통신업체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통신업체가 이미 통신품위법 등 관련법에 의거해 통신서비스의 불법용도 이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판결은 지난 94년 미국 최대의 온라인서비스업체인 아메리카온라인(AOL)사가 운영하는 대화방 서비스를 통해 변태성욕자를 사귀다 성폭행당한 14세 소년의 변호인단이 지난 1월 AOL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나온 것으로 급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는 컴퓨터 통신업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