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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ㆍ폭력시위땐 협상 중단”
입력2003-11-19 00:00:00
수정
2003.11.19 00:00:00
고주희 기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8일 “불법ㆍ폭력 시위가 발생했을 경우 그 시위의 주체와는 진행중이던 협상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불법ㆍ폭력 시위를 주도하는 지도부와 일반 시민, 선량한 구성원을 구분하여 각 부처는 이들과 지속적으로 설득, 대화의 노력을 기울이라”고 분리대응의 원칙도 함께 지시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시위문화의 개선은 참여정부의 주요 개혁과제인 만큼 시대의 변화, 국민을 위한 법질서, 국가의 신뢰를 위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며 `불법ㆍ폭력 시위 대응 4대 원칙`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합법적 시위는 철저히 보장하고 성실히 대화하며
▲불법ㆍ폭력시위는 반드시 추적해 책임을 묻고 처벌문제를 협상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것을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불법ㆍ폭력 시위로는 어떤 성과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그 시위의 주체와는 진행 중이던 협상도 중단해야 하며
▲상습적으로 불법ㆍ폭력 시위를 주도, 선동하는 지도부로부터 일반 시민이나 선량한 구성원을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설득, 대화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지시는 불법ㆍ폭력 시위를 하면 정부가 한 걸을 양보하면서 뭔가 얻어진다는 관념이 이제는 없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각 부처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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