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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노래방등 복합업소 청소년출입금지
입력2001-08-20 00:00:00
수정
2001.08.20 00:00:00
다음달 25일부터 비디오방ㆍ일반게임장ㆍ노래방 등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복합유통ㆍ제공업도 청소년 유해업소에 추가돼 청소년들의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을지훈련 국무회의를 개최한 뒤 정례 국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소년 보호법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국민사생활 보호를 위해 여행사, 항공사 및 학원 설립운영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준하는 개인정보 보호관련 조항을 준수토록 하고 인터넷을 이용해 청소년유해 매체물을 제공하는 자는 해당 매체물에 19세 미만의 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구 등과 함께 기호ㆍ문자 등을 이용한 전자적 표시도 함께 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어 기상청장에게 남북한간 기상업무 교류ㆍ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현재 시ㆍ도지사 사무인 어선 건조ㆍ개조허가 및 등록 등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기상업무법 개정안과 어선법 개정안도 각각 처리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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