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해임된 이성구(사진) 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이 친정으로 돌아왔다.
공정위는 10일 이 전 국장을 서울지방사무소장으로 발령내는 등 국장국 5명의 인사를 했다.
이 전 국장은 2009년 7월 국회에 제출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단독으로 추진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다단계판매의 후원수당 산정기준을 수수료의 35%가 아닌 상품가액의 35%로 바꿔 당시에 논란이 됐다.
소비자단체들은 "거액의 수당을 미끼 삼아 다단계가 성행할 수 있다"며 비판했다.
하지만 이런 우려는 과장됐다는 것이 정설이다. 개정안은 수수료에만 공제조합 보증을 받던 것을 상품대금 전액으로 확대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도 이 전 국장이 당초 마련한 안과 비슷하다. 대법원은 5월 이 전 국장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소장은 복귀 전 금융소비자연맹의 회장을 맡아 변액보험 수익률 등 소비자 문제를 적극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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