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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처에 기금정책국 신설
입력2002-01-30 00:00:00
수정
2002.01.30 00:00:00
60여개에 이르는 정부 기금을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에 기금정책국이 설치된다.기획예산처는 30일 기금관리기본법과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대폭 확대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1국 1심의관 5개과, 정원 34명 규모의 기금정책국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금은 소관부처 책임으로 운용해왔으나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국무회의와 국회에 제출하는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괄 조정업무를 기획예산처가 맡게 됐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500억원 이상의 신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조사를 하고 기금사업 중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이고 사업비가 일정 규모(건축 200억원, 토목 500억원) 이상인 경우 총사업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사업비 증가를 억제할 방침이다.
또 기금운용계획의 내용이 임의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3 범위 안에서 변경할 경우 기획예산처와 협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금의 월별수입 및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집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권홍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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