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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열차안 묻지마 살인 "국가 7,100만원 배상하라"
입력2004-08-06 17:22:11
수정
2004.08.06 17:22:11
정신병을 앓은 노숙자가 열차 안에 잠들어 있던 승객을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한 사건에 대해 국가는 피해자 유족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김상균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부산발 서울행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가다 노숙자 이모씨에게 살해당한 민모씨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1억8,000만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7,100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객운송은 화물운송보다 훨씬 적극적인 안전배려 의무가 요구된다”며 “당시 승무원들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이씨에게 몇 차례 주의를 주기는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편집형 정신분열병 등 입원치료 경력이 있던 민씨는 사건 당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이씨의 가슴 등을 수 차례 찔러 살해한 뒤 경찰 조사에서 “그냥 죽이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고 말하는 등 이른바 ‘묻지마 살인’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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