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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홈피서 인명용 한자 검색기능 서비스

대법원은 이름을 짓거나 개명할 때 쓸 한자가 인명용 한자에 해당하는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검색 기능을 홈페이지(www.scourt.go.kr) 내 전자민원센터에 추가로 서비스한다고 28일 밝혔다. 인명용 한자검색 기능을 사용하려면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자민원센터→호적→인명용 한자 순으로 클릭하면 된다. 예를 들면 여자 이름에 많이 쓰이는 ‘연’의 경우 지난 2005년 1월1일 추가된 ‘청명할 연(日+燕)’과 ‘잔치 연(酉+燕)’, 올해 2월15일 추가된 ‘옥돌 연(王+需)’과 ‘아름다울 연(女+燕)’ 등 38자의 한자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대법원은 90년 12월 호적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2,731자를 인명용 한자로 지정한 후 모두 7차례 규칙을 개정해 5,151자로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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