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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상위 15개 방판업체 상당수 불법 다단계 영업

공정위, 내주 조사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15개 유명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미등록 다단계 판매 영업행위 조사를 마무리해 다음주 중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상당수는 다단계 회사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해온 ‘무늬만 방문판매 회사’인 것으로 파악돼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법에는 다단계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단계 업체로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방문판매업체 중 상위 15개 회사에 대한 불법 다단계 판매영업 행위 여부를 다음주 발표한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들 상위 15개 회사는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업체”라며 “적지않은 업체가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 영업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방문판매업체 중 각 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ㆍ웅진코웨이ㆍ대교 등 4개 업체에 대해 불법 다단계 여부를 조사하고 검찰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중견 방문판매업체 중 동관트레이드와 리치오션ㆍ대운ㆍ세창GS 등 4개사가 미등록 다단계 판매 영업행위를 한 것을 적발,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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