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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직 '슈퍼 개미' 주주 명부 열람 가처분 신청 제기

대한방직의 2대주주인 ‘슈퍼개미’ 박기원씨가 주주총회 표대결을 위해 주주명부 열람ㆍ등사 가처분을 제기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씨는 대한방직과 명의개서대리인인 하나은행을 상대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대리행사 위임을 받으려고 회사측에 주주명부 열람ㆍ등사를 요청했으나 불응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박씨는 지난 2006년 12월31일 현재 대한방직 총 주식 106만주 중 21.69%인 23만주를 보유하고 있는 2대주주다. 그는 올 2월 초 자신이 추천하는 이사 선임의 건을 정기주총 안건으로 상정해달라는 주주제안서를 발송했으며 대한방직은 이를 받아들였다. 박씨측은 “주총에서 추천 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다른 주주들로부터 의결권 대리행사 위임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으나 대한방직에서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법적 대응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로 예정된 주총에서 박씨와 대한방직의 표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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