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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부동산투기사범 무더기 적발

부산지검 형사1부(최교일 부장검사)는 23일 부산시 기장군과 강서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위장증여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거래한 혐의(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로 고모(59)씨 등 39명을 적발, 3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명을 수배했다. 토지 브로커인 고씨는 50년 이상 소유권 변동이 없는 토지를 찾아내 싼 값에 매입한 뒤 무상증여 등으로 위장, 2차례에 걸쳐 9천500만원의 전매차익을 챙긴 혐의를받고 있다. 또 김모씨는 종교재단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매입한 뒤 무상증여받는 방법으로토지를 불법 거래했고, 정모씨 등은 채무를 토지로 갚으면서 증여한 것처럼 속인 혐의다. 검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이뤄지는 미등기 전매와 명의신탁, 위장증여등의 불법 토지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이는 한편 세무당국에 관련 사실을통보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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