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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근씨 "돈 받았지만 대가성 없어"
입력2003-05-08 00:00:00
수정
2003.05.08 00:00:00
최수문 기자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 의혹사건과 관련,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용근 전 금융감독위원장은 8일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금감위 상임위원과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98~99년 명절 때 두 차례에 걸쳐 고향 후배인 안씨로부터 10만원권 수표로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을 받았다”고 시인했다.
이 전 위원장은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후회한다. 그러나 당시 실질집행기능이 없는 자리에 있었으며 단지 고향후배가 주는 격려성 떡값으로 생각했다.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다면 추적이 가능한 수표를 받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위원장은 두 차례에 걸쳐 안씨로부터 미화 1만5,000달러를 받았다는 영장사실에 대해서는 “정황이 떠오르면 사실대로 이야기 하겠으나 현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날 중으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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