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9일 임시회의를 열고 공매도 제한 법규를 위반한 혐의로 국내외 6개 증권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홍콩에서 운용하는 헤지펀드인 NMI과 홍콩 소재 증권중개회사인 IPL 등은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정 위반으로 각각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호주에서 운용하는 투자회사인 PERV도 같은 혐의로 2,500만원 과태료 부과 조치가 내려졌다. 무차입 공매도란 매도 시점에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결제일에 결제한 주식도 확보하지 않은 채 매도하는 행위로 현재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
한편 삼성증권과 우리투자증권,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 등 3곳도 수탁회사로 직무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데 따른 공매도 제한 법규 위반 혐의로 각각 5,000만원, 3,750만원, 2,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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