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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부정행위 심사위원회 구성
입력2004-12-03 11:37:55
수정
2004.12.03 11:37:55
6일 일괄 심사..이의제기 땐 재심사<br>교육부 "전형일정 조정 검토안해" 재확인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수능시험 부정행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4일 첫 회의를 열어 부정행위 가담자의 시험 무효처리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또 6일 경찰로부터 통보된 부정행위 연루자 명단 및 수사기록을 참고, 수능시험무효처리 대상자를 심사하기로 했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보는 "부정행위자에 대한 수능시험 무효처리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행정처리 사항이기는 하지만 공정성을 갖추는 동시에 좀더 폭넓은 의견을듣기 위해 각계인사 9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학사지원과장을 간사로 하는 위원회를구성했다"고 3일 밝혔다.
자문기구인 심사위원회는 서남수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김종인 교육부 자문변호사, 이용구 중앙대 입학처장, 엄주용 창덕여고 교장, 고영은 용산고 교사, 강소연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회장, 남명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연구관리처장, 유영국 교육부 학교정책심의관, 이종갑 교육부 인적자원관리국장으로 구성됐다.
서 차관보는 "4일 오후 첫 회의에서 대략적인 무효처리 기준을 정하고 6일 경찰로부터 명단을 넘겨받으면 구체적인 선별 작업을 벌여 무효처리 대상자를 확정한 뒤그 성적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등 수험생 성적 산출시 제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심사 결과에 대해 13일까지 수험생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14일 다른 수험생의 성적을 통보하고 16일께 재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무효처리 대상자가 증명 자료를 첨부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 구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는 6일 무효처리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뒤 추가로 부정행위자가확인되면 부정행위자의 성적만 무효 처리되고 다른 응시자의 성적은 그대로 확정되며, 무효처리 확정 대상자가 나중에 부정행위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다른 응시자의 성적은 그대로인 채 해당 응시자 성적만 유효 처리된다.
서 차관보는 "무효처리 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하겠지만 수능시험 이전에 발표한`수험생 유의사항'을 기본 토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험생 유의사항에 따르면 답안지 작성에는 시험감독관이 나눠주는 컴퓨터용 사인펜만 쓸 수 있고 일반 사인펜, 전자계산기, 휴대전화, 책받침, 지우개 등을 지참해서는 안되며, 특히 휴대전화 등을 감독관이 지시한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소지할경우에도 그 자체로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교육부는 아울러 전형 일정 조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는 자료를 통해 "성실하게 시험을 치른 대다수 수험생들에게는 어떤 불이익도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대원칙 아래 표준점수 산출의 모집단에 포함될 수험생을 6일 최종 확정한 뒤 7일부터 표준점수 등 성적 산출을 위한 통계처리에 들어갈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광주교육청의 수능시험 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반 활동 시한을 당초 이달 4일에서 8일까지로 연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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