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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무공동도급업체 계약 미이행 등/최고 2년이하 입찰제한
입력1997-09-13 00:00:00
수정
1997.09.13 00:00:00
◎재경원 내달부터정부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악용, 커미션만 받고 공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하도급계약을 방해하며 커미션을 요구하는 지역중소업체에 대해 최고 2년간 공공공사 입찰자격을 제한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으로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을 개정,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사발주기관의 장은 의무 공동도급에 참여한 지역건설업체가 하도급계약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며 높은 커미션을 요구하는 등 부정행위를 할 경우 의무적으로 1개월이상 2년이하 입찰자격 제한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제재를 받은 업체는 해당 공사에 참여할 수 없고 다른 기관의 공사입찰에도 제한기간동안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중소기업보호를 위해 중앙정부공사는 58억3천만원,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는 1백74억9천만원이하인 경우 반드시 시도별로 해당 지역업체를 포함해 공사를 수주토록 하는 제도로 일부 지역업체들이 이를 공사에는 참여치 않고 커미션만 받는 제도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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