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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밀린광고비 8,000만원 줘라" 심형래 패소 판결
입력2002-03-18 00:00:00
수정
2002.03.18 00:00:00
영화제작자이자 인기 개그맨인 심형래씨가 광고비 8,0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서울지법 민사81단독 홍임석 판사는 18일 광고대행사 ㈜애드무비가 "영화 '용가리'의 미지급된 광고비를 달라"며 심씨와 심씨가 대표로 있는 ㈜제로나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광고대금 청구소송에서 "심씨측은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애드무비의 요구로 심씨 개인이 제로나인과 연대해 밀린 광고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확인서를 써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애드무비는 지난 99년 제로나인의 의뢰로 '용가리' 신문 영화광고를 대행했으나광고비 2억3,000만원 중 심씨측이 1억5,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8,000만원을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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