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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산 개구리·뱀잡으면 벌금

멧돼지등 멸종위기 동물은 먹는 사람도 처벌

앞으로 인공양식이 아닌 자연산 개구리나 뱀 등 양서류와 파충류를 잡아도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또 지정된 멸종위기야생동물을 먹기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야생 동식물 보호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 뒤 내년 2월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개구리, 살모사 등의 무분별한 남획으로 국내 생태계 훼손이 심화됨에 따라 기존 조수법상 보호대상인 포유류ㆍ조류에 양서ㆍ파충류를 포획금지 및 수ㆍ출입 허가 대상으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포획금지종은 포유류 85종, 조류 456종, 양서류 18종, 파충류 25종 등 전체 584종으로 증가했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는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다만 산개구리와 참개구리 등 수요와 서식밀도가 높은 일부 종은 지자체장의 인공증식계획서를 받아 선별적으로 포획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멸종위기야생동물 164종 중 밀렵꾼의 대표적인 사냥감인 노루, 멧돼지, 멧토끼, 오소리, 너구리 등을 포함한 95종을 먹는 자도 처벌대상으로 지정했다. 위반시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의 벌금형이 부괴된다. 아울러 현행 멸종위기 및 보호종을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상도 194종에서 229종으로 확대지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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