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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재난관리청 신설’ 결의
입력2003-02-20 00:00:00
수정
2003.02.20 00:00:00
임동석 기자
국회 재해대책특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구지하철 방화참사를 계기로 새 정부가 `재난관리청`을 신설할 것을 촉구하는 특별결의안을 의결했다.
김영진 특위위원장은 “재난관리청 신설 필요성을 일단 대통령직 인수위측에 전달한 뒤 이날 통과된 특별결의안을 새 정부의 국무총리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또 지하철 운영과 방재에 관한 종합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건설교통부가 제안한 `철도안전에 관한 법률`을 의원 입법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 관계자, 특위 위원장ㆍ간사단 보좌진 및 전문위원, 학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철도안전법 제정추진 실무위`를 구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이날 대구지하철 방화참사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에 참사 원인을 포함해 각종 대형사고 예방대책 등을 담은 특별보고서를 작성,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회의에서 이근식 행자부 장관은 “전동차의 소방안전을 규제할 법규가 없으므로 소방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방법은 물론 도시철도법 등 관련법을 보완,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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