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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원법」 10일 입법예고

정부는 노동법개정의 후속조치로 연간급여 2천만원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비과세저축을 도입하는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돕고 법개정에 따른 불이익을 줄여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조정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안을 서둘러 오는 10일께 입법예고할 방침이다.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이번 노동법 개정을 계기로 노동계가 총파업까지 단행하는 등 상황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악화됨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을 조기에 공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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