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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처리 화의제도 적극활용을”/삼성경제연 보고서
입력1997-04-03 00:00:00
수정
1997.04.03 00:00:00
◎조세권자 등 모든 채권채무자 손실 분담/법정관리 채무동결 5∼10년으로 단축도/M&A 활성화 부실기업 퇴출 유도해야현행 법정관리나 은행관리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등 부도처리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 김범식 수석연구원은 2일 「부도의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부도처리의 효율화를 위해 화의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부실기업 퇴출이 적극적으로 유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편집자 주>
○현황과 문제점
국내에서 운용되는 부도처리제도에는 은행관리, 법정관리, 화의제도등 3가지가 있다. 이중 주거래은행이 기업의 경영·자금관리에 참여하는 은행관리는 기업 회생실적이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은행관리기업중 약 80%는 적자이며, 은행관리 실시 10년이 지난 기업중 상당수가 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있다.
은행관리의 실효성이 낮은 이유는 관치금융으로 은행의 대상기업 지정이 수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은행이 사후관리에도 소극적이 될 수 밖에 없으며, 은행자체도 경영정상화보다는 부실채권 회수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
법정관리는 기업 구제장치로서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법원관리인 선정과 채무변제기간, 이자율 결정, 법원의 전문성 결여 등 문제점이 겹쳐 악용될 소지도 많다. 법정관리후 회사가 되살아나는 경우도 적어 서울지방법원이 관리중인 업체가운데 85년부터 96년 7월까지 정리계획이 성공하여 종결된 비율은 전체의 40%에 불과하다.
화의제도란 회사 재건을 위해 이해당사자들이 합의를 도출하는 것으로 채무자가 파산위기에 놓였을 때 법원, 정리위원, 관재인의 보조·감독하에 채무자와 채권자간에 계약을 체결하게 돼 있다.
현재 국내 이용실적은 미미한 상태로 95년부터 96년 7월까지 서울시내 화의 접수는 신청건수가 10건, 보전처분이 7건, 개시건수는 3건에 불과하다. 이 제도는 합의도출이 어렵고 화의의 대상과 효력이 일반채권자에게만 국한돼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데다 홍보도 부족해 이용실적이 부진하다.
○선진국 사례
미국에선 기업의 부도위기때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신고를 하거나 채권자가 채무자 파산을 신청토록 돼 있는데,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내면 구제명령에 의해 채권자의 채권회수 행위가 금지되는 등 채무자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형기업 부도의 경우 정부가 파산신청 이전에 회사 갱생을 유도하는데, 이때 자금지원을 위해선 의회의 승인을 받아 「대부보증」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90년대 들어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가와 투자자가 책임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기업파산때나 직전에 대출연계, 부실사업 매각·매수를 통해 기업을 재건시키는 회생전문가도 급증하고 있다. 회사갱생신청 기업들에 대한 고이자 융자도 활성화돼, 파산기업이 발행하는 증권이나 자산에 투자하는 「독수리 펀드」의 경우 시장규모가 1천억달러에 달할 만큼 투자자들에 인기가 있다.
○정책과제
국내 부도처리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정부는 단기적으로 장기불황에서도 금융기관이 정상운영되도록 힘쓰는 한편, 금융기관은 성장가능성과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라면 회생을 위해 적극 지원하는 신축적인 자세를 갖춰야 한다. 또 연쇄부도를 막고 경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부도의 피해당사자인 종업원, 금융기관, 거래업체에 대한 특별 금융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부실기업발생때 이해당사자가 손실을 분담하는 화의제도가 활성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 법조인이나 관련 산업전문가들로 구성된 화의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법원이 화의 상담 및 신청대행 업무를 담당토록 하여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조세권자나 근저당권자 등 모든 채권자를 당사자에 포함, 법적 구속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정관리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선 보통 10∼15년인 채무동결기간을 5∼10년으로 조정, 부득이한 경우만 재심사후 5년이내 연장조치를 허용해야 한다. 은행관리는 관리기업 부실채권의 주식전환 등을 통해 처리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부실기업은 시장에서 자연 퇴출되도록 부도기업의 제3자 인수나 M&A(기업 인수·합병) 활성화를 추진하여, 부도사태를 경제시스템 개혁과 체질개선을 앞당기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정리=신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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