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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싱가포르 FTA체결때 특혜원산지규정 엄격 작성해야
입력2003-03-09 00:00:00
수정
2003.03.09 00:00:00
한동수 기자
우리나라와 싱가포르간 자유무역협정(FTA)체결시 특혜원산지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FTA 체결 후 수입 급증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일정기간 관세 철폐를 유예하는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무역연구소는 `9일 한국ㆍ싱가포르 FTA체결 효과`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양국간 FTA체결은 장기적으로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FTA추진을 위한 교두보 확보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으나 특혜원산지 규정과 관세철폐 유예기간 마련 등이 우선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싱가포르는 현재 총 수출의 46%가 말레이지아나 동남아시아 제품의 재수출이며 우리나라에 대한 재수출비중도 전체 수출액의 50%에 달하고 있다.
<한동수기자 best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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