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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충북은행 경영개선명령 검토

금융감독위원회가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충북은행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내리는 방안만을 검토하고 있어 금융구조조정의 원칙이 훼손되고 지역상공인과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1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금감위는 2일이나 3일 임시금감위를 열고 충북은행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내리면서 발효시한을 이달말로 정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충북은행이 이달말까지 당초 약속한 1,200억원의 증자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임원교체와 합병명령등을 포함한 경영개선명령을 발효시키고 증자를 이행할 경우 이를 발동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는 금융구조조정의 구색도 맞추고 이지역에 기반을 둔 공동여당의 비위도 맞춰보자는 궁여지책으로 평가된다. 충북은행의 이미 합병등을 포함한 경영개선명령을 받았어야 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 상태다. 지난해말 현재 충북은행은 부채가 자본보다 608억원 많은 부실금융기관이다. 또 지난해 9월로 약속했던 1,200억원규모의 증자를 이행하지 못해 3차례이상 이행촉구조치를 받기도 했다. 금감위가 합병등 경영정상화계획을 당초 약속보다 한달가량 지체한 조흥은행에 대해 지난해 11월27일 임원진교체등 경영개선명령을 내려놓고도 충북은행에 대해 미적거린 이유는 이지역의 정서와 자민련의 압력 때문이다. 금감위로서는 더이상 충북은행처리를 지체할 경우 형평성시비를 이기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감위는 때문에 일단 충북은행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내려놓고 자민련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간을 부여했다는 생색을 내기로 결정한 셈이다. 문제는 이에따른 피해가 지역민에게 돌아가거나 금융구조조정의 원칙이 근본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충북은행은 임직원과 지역상공인들을 대상으로 723억원규모의 청약을 받아놓고있고 오는 4일 주금을 납입받는다. 금감위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은행에 대해 주금을 납입할 사람이 적을 것으로 판단, 그럴 경우 자동적으로 명령이 시행될 것이라고 예단하고 있으나 일부라도 증자대금이 납입될 경우 또다란 마칠소지가 생기게 된다. 금감위의 좌고우면하는 태도로 감자등 불이익을 받을 주주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를 빌미로 정치권이 또 개입할 경우 구조조정은 물건너가기 쉽상이다.【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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