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는 더 많은 중소수출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역보험공사의 ‘중소기업 플러스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피보험자인 기업이 별도의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후 1년 동안 수출 기업의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등 모든 수출거래에 대해 적용된다. 최대 5만달러 이내 범위에서 수출대금 미회수 손실액의 90%를 보상받을 수 있다. 무역협회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1,688개의 수출 중소기업에 14억원의 수출 보험료를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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