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용금고에 비과세예금 허용 추진
입력2001-05-27 00:00:00
수정
2001.05.27 00:00:00
오늘 의원입법 공동발의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앞으로 상호신용금고에 2,00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예금을 취급할 수 있는 방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다.
한나라당 김부겸 의원, 민주당 김근태 의원 등 여야의원 38명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확정, 28일 의원입법으로 공동발의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신용금고들이 신협ㆍ새마을금고ㆍ농수임협 등이 예금 2,000만원까지 비과세예금(이자소득세 15% 면제) 혜택을 받는 것처럼 동일한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부겸 의원은 "공동발의한 의원중 8명은 재경위 소속인데다 현재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신용금고의 비과세 예금 허용문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열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