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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증권투자 신탁업법 개정

1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제2금융권 지배구조 개선과 투신사들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이에 따라 투신 고객들이 자신이 투자한 펀드에 대한 「알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투신업법 개정안이 마련된다. 현재 투신업법 27조에는 위탁회사(투신사· 투신운용사)가 고객에게 투신상품의 자세한 내용을 설명한 투자설명서를 작성, 제공하도록 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투자설명서 제공 의무를 판매회사로 확대,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증권사 창구에서도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고객에게 투자설명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를 고객의 자필서명과 함께 받아,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 28조에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는 펀드(신탁재산) 운용에 관한 장부· 서류 열람권을 구체화해 투신 고객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자신이 투자한 펀드의 운용내역과 보유 유가증권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는 열람 가능한 장부· 서류의 종류와 열람절차· 처리방법 등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투신사들이 계열사 유가증권을 과도하게 편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강화될 전망이다. 투자신탁업법 시행령 16조에는 위탁회사가 계열사가 발행한 전체주식에 각 신탁재산의 10%를 초과해 투자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재경부는 계열사 주식 편입비율 10%를 7%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계열 투신사들이 거대펀드를 만들어 계열사 주식을 대량으로 취득함으로써 우회적으로 계열사를 지원하는 것을 막고 펀드운용을 건전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정명수기자ILIGHT3@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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