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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천변호사의 생활법률] 찜질기구이용 질병치료 행위
입력2000-10-11 00:00:00
수정
2000.10.11 00:00:00
[김경천변호사의 생활법률] 찜질기구이용 질병치료 행위
문 찜질기구를 가열해 환자에게 건네주어 환부에 갖다대도록 하는 방법으로 암 등 특정질병을 치료하려고 했는데 이 행위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대상이 되는지 알고싶다.
답 의료법 제21조1항에서 말하는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 밖의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찜질기구를 가열해 환자들에게 건네주어 환부에 갖다대도록 할 경우 특정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이고 이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피부등에 화상을 입거나 난치성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신체에 다른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9.8 선고 2000도432판결) 문의:(02)536_2700
입력시간 2000/10/1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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