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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과 지방자치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에도 공해와 집값이 비싼 서울을 피해 교외로 나가 사는 이른바 교외화가 시작됐다. 그 교외의 하나가 경기도 용인시 수지지역이다. 그런데 그곳 주민들의 대부분이 직장이 있는 서울까지 출퇴근하는 데 매일 3시간반에서 4시간이나 걸린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이 교통지옥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것도 그럴 것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구 2만에서 5만명 미만에게 주어진 행정구역상 읍이었던 수지에 종합적인 교통대책 없이 지금은 인구가 20만명을 육박하도록 아파트가 들어섰으니 말이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한 보도에 의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류상 하자가 없으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계속 건축허가를 내줄 모양이다. 그러나 개인주택이 아니고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허가했으면 그곳 주민의 교통대책은 개인이 아닌 건축허가 당국의 책임이기 때문에 교통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없으면 아무리 사업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해도 허가해서는 안되는 것이 지방자치의 원리요 원칙이다. 더구나 그들은 서울에 살 때보다 시세에 비해 몇 배나 더 비싼 시청에 내는 재산세를 감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도로같이 두 개 이상의 기초자치구역에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책임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조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마저도 이 문제를 이토록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막대한 재산세ㆍ취득세와 등록세를 내는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서북부용인 시민들이 들고일어났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주민이 데모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난개발이 지방자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것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지방자치는 결코 지방방치(放置)가 아니다. 이제는 책임 있는 관계기관이 모두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조창현<중앙인사委 위원장> document.write(ad_script1); ▲Top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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