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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기업 재무제표 작성시 외부감사 의존행위 적극 점검

금융당국이 앞으로 기업이 직접 재무제표를 작성했는지, 외부감사인에 대한 의존 행위가 높은지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책임과 관련된 유의사항’을 배포했다. 그 동안 일부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외부감사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해 외부감사를 통한 회계오류 검증기능을 약화시켜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개정을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명시해 이를 점검할 예정이다. 감사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면서 동시에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했다.

기업들은 앞으로 앞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사전, 작성, 외부감사 3단계를 거치게 된다. 재무제표 작성시에는 먼저 업무단계별로 세부일정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담당자별로 업무담당에 관한 세부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후 기업은 업무단계별로 작성 담당자와 관리자를 지정해 직무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회사 인력만으로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기 어렵다면 외부전문가 또는 용역 대행업체 활용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 단, 이들을 활용해도 최종 책임은 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한다.

이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오류 가능성 여부를 확인한 뒤, 외부감사인 및 금감원(비상장법인)이나 한국거래소(상장법인)에 제출하면 된다. 외부감사 단계에서는 기업과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수정 여부와 수정작업을 기업이 직접 해야 한다.



특히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전 제출해야 하며 연결 재무제표 작성 기업은 주석을 포함한 연결 재무제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주석의 일부만 제출하면 안되고 전체 주석을 모두 회사가 작성해 외부감사인과 증선위에 제출해야 한다.

증선위에 제출한 재무제표와 최종 재무제표의 재무수치가 일부 차이나도 별도의 제재조치는 없다. 단, 기업이 제출한 재무제표 수치가 증빙이나 근거도 없이 작성됐거나 대차가 맞지 않는 등 허술하게 작성된 경우 감사전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분기나 반기 결산시에는 검토 전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외부감사인과 제출 전에 협의해서는 안된다. 외부감사법에서 금지하는 자문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 단, 감사과정에서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수준의 의견교환은 가능하다. 이 경우 기업이 직접 재무제표 수정과 수정금액 산출을 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감사보고서 공시가 완료된 이후 회사가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동시 제출했는지 제출의무 재무제표를 모두 제출했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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