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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공해피해'싸고도 공방
입력2002-03-18 00:00:00
수정
2002.03.18 00:00:00
하이닉스 협상쟁점 집중분석하이닉스와 마이크론간 매각 협상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지만, 세부 협상사항은 여전히 베일에 가리워져 있다.
미국에서 돌아온 국내 협상단의 전언을 종합하면 양측은 굵은 쟁점들외에 ▲ 지적소유권 피해 보상 ▲ 공해 소송 등 사회적 문제들까지 광범위하게 논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미합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MOU 체결까지는 아직도 열흘 이상은 걸릴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 중심 합의 골격
① 매각 대금 지급방식은 '주식(마이크론 발행 신주)+현금(비메모리 투자분용)+부채(하이닉스 유진공장 등)인수' 등으로 구성된다.
이덕훈 한빛은행장은 "메모리 사업부분 매각금액은 40억달러로 합의했으나 신주발행 기산일과 신규자금 지원 규모에 따라 1~2억달러 안팎의 소폭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매각 대금은 최고 42억달러, 최저 38억달러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② 마이크론은 잔존법인 투자분에 대해 2억달러 15%(지분율)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잔존법인의 자본금은 13억3,000달러로 출발하게 됐다.
③ 마이크론이 지급할 주식의 주가 기준은 진통 끝에 MOU 체결전 10영업일 평균치로 결정됐다. 채권단은 마이크론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1년안에 처분할 수 있다.
④ 마이크론은 이밖에 하이닉스의 부채 일부도 인수키로 했으며, 신규자금은 리보(런던은행간 금리)에 1~2% 정도 높은 수준에서 결정키로 했다.
◇ 미타결 부분
이번 협상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 부분은 크게 3가지. 신규자금 지원 규모는 15억달러에 2~3억달러를 추가로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나, 정확한 규모를 합의하지 못했다.
지원 방식을 마이크론의 후순위채를 인수할지, CB(전환사채) 인수로 할지 등을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 대출후 마이크론으로부터 분할상황 받을지, 일시 상환 받을지도 합의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우발채무와 관련해, 마이크론이 당초 주장(매각 금액의 50%를 문제 발생때 되찾아가겠다는 것)에서 물러나 손실보상한도를 25%까지 양보했으나, 채권단의 입장(10% 상한)과는 거리가 멀다.
양측은 특히 ▲ 지적재산권 소유 및 피해보상 ▲ 세금 ▲ 공해 ▲ 소송 등 사후손실보상과 관련, 책임여부를 놓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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