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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사건 수사 급물살

김은성 前 국정원 차장 불법도청 지시혐의 전격체포로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 국내담당 차장을 지낸 김은성씨가 6일 불법감청 혐의로 전격 체포되면서 검찰의 도청사건 수사가 국정원 전 원장 등 전직 수뇌부를 겨냥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7월 검찰 수사 착수 이래 전ㆍ현직 국정원 고위 인사를 체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이날 “김은성 전 차장이 재임기간(2000년 4월∼2001년 11월)에 직원들에게 불법감청 지시에 해당하는 독려를 한 물적 증거가 확보됐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김 전 차장이 증거인멸을 하려는 정황도 드러나 체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체포와 함께 도청 관련 증거물 압수를 위해 김씨의 경기 분당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7일께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김씨가 유ㆍ무선 도청장비인 ‘R-2’와 ‘카스(CAS)’를 통해 조직적으로 정치인 등 주요 인사들의 전화통화 도청을 사실상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고 불법 도청정보를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임동원씨 및 정권 실체 등에게 보고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씨 조사에서 윗선 보고의 정황이 드러날 경우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이종찬씨를 비롯해 천용택ㆍ임동원ㆍ신건씨를 차례로 소환해 도청 인지ㆍ지시 여부 및 정도에 따라 사법처리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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