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7월부터 공사비에 환경관리비 포함
입력2001-05-03 00:00:00
수정
2001.05.03 00:00:00
오는 7월부터 건설공사 발주때 공사비의 2% 가량을 환경관리비로 계상하도록 의무화된다.이에 따라 해당액 만큼 아파트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4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공사 발주때 공사비의 2%를 환경관리비로 확보, 방음벽. 방진막 등 건설현장 오염방지,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등으로 사용토록 했다.
환경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계상된 환경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환경관리비가 공사비에 포함되기때문에 그 만큼 건축비용이 증가, 아파트 등 건물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을 2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확대, 덤핑입찰로 인한 부실진단을 방지하는 한편 동일 공사현장에서 이뤄지는 여러 공사를 통합 감리할 수 있는 업체는 PQ 심사시 가점을 주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