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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4단계로 확대 세율조정‥단계따라 세부담 늘어
입력2005-08-28 07:04:52
수정
2005.08.28 07:04:52
투기지역 탄력세율 적용 방안 다시 검토 대상<br>나대지 양도세 중과, 투기지역 구분없이 전국 적용
주택과 나대지(비사업용토지)의 종합부동산세율이 현재의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되고 세율도 전반적으로 다시 조정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부자들의 경우 종부세 과표적용률, 세부담 상승제한폭 상향조정에다 종부세율 조정까지 겹쳐 과표 단계에 따라 세부담이 더욱 많이 늘어나게 됐다.
나대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대상은 투기관련 지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되 부재지주인지 여부 등 일정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투기자는 모두 포함시키기로 했다.
투기지역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은 부동산대책 중반 논의과정에서는 제외됐다가최근들어 다시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적용여부는 여전히불투명한 상태다.
28일 열린우리당과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31일 종합부동산대책 최종 발표를 앞두고 각종 대책의 세부사항에 대해 막바지 점검과 조율작업을 벌이고 있다.
당정은 주택과 나대지의 종부세 기준이 내려오는 것을 감안해 종부세 단계와 세율을 조정키로 했다.
현재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기준으로 재산세는 ▲8천만원이하 0.15% ▲8천만원초과-2억원 0.3% ▲2억원초과-9억원 0.5%이며 종부세는 ▲ 9억원초과-20억원 1.0%,▲20억원초과-100억원 2.0% ▲100억원 초과 3.0% 등이다.
문제는 종부세 기준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지면서 종부세율 1.0% 구간이 6억원초과-20억원으로 넓혀져 6억1천만원과 20억원에 대한 세율이 같아지는 불형평성이 생긴다는데 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6억초과-20억원 단계를 두 단계로 나누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면서 "구분되는 선은 10억원 정도로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최종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종부세의 단계와 세율을 세분화하면서 전체적인 세율을 조정할수밖에 없게 됐다"면서 "이번 조정에 따라 적용 세율이 높아지는 부동산 부자들도생기게 되지만 모든 종부세 대상자의 세율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나대지의 재산세는 ▲1억원이하 0.2% ▲1억원초과-2억원 0.3% ▲2억원초과-6억원 0.5%이며 종부세는 ▲6억원초과-20억원 1.0% ▲20억원초과-100억원 2.0% ▲100억원 초과 4.0% 등이다.
나대지의 종부세 기준도 현재 6억원에서 4억원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주택과 마찬가지의 불형평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당정은 단계와 세율 조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나대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50% 적용대상은 투기가 심한 지역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적용에 있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 전국을 대상으로 하되 부재지주 등의 방식으로 제한하는 방안으로 기울어졌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농지와 임야도 외지인들의 땅투기가 심하다고 보고 전국을 대상으로 양도세를 중과하되 나대지와 비슷한 방식을 적용해 대상을 제한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7월초에 부상했던 투기지역에 대한 양도세 탄력세율 적용문제는최근들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면서 "이는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율이 당초 계획보다 낮은 50%로 정해진데 따른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탄력세율 적용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탄력세율은 현행 소득세법에도 규정돼 있는 만큼 당국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시행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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