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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전국 21곳 야생동물 수렵 허용

환경부는 다음달 1일부터 2월말까지 4개월 동안 강원도 원주시 등 전국 21개 시ㆍ군에서 야생동물 수렵을 허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수렵이 허가되는 지역은 충남 태안, 충북 영동, 강원 원주ㆍ홍천ㆍ평창, 경남 의령ㆍ합천ㆍ함양ㆍ거창, 경북 김천ㆍ상주ㆍ안동ㆍ청송ㆍ영양ㆍ영덕ㆍ봉화, 전북 임실ㆍ남원, 전남 화순ㆍ영암ㆍ영광 등이다. 경북 봉화는 경우 산양 서식지로 추정되는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와 소천면 분천리 등은 제외됐다. 수렵 허가증을 받은 사냥꾼은 해당 지역에서 돈을 내고 야생동물을 잡을 수 있다. 40만원을 내고 빨간 색 모자를 쓴 엽사는 조류 외에 멧돼지와 고라니를 모두 잡을 수 있지만 30만원을 내고 노란 색 모자를 쓴 엽사는 멧돼지는 잡을 수 없으며, 20만원을 내고 파란색 모자를 쓴 사냥꾼은 조류만 잡을 수 있다 21개 시ㆍ군에서 수렵할 수 있는 동물은 대체로 멧돼지ㆍ고라니ㆍ꿩ㆍ멧비둘기ㆍ까치ㆍ참새 등 17종이지만 지역별로 수렵 가능한 동물의 종류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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