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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연대보증제 계획경영 족쇄/한건연 이의섭 박사 주장
입력1996-12-14 00:00:00
수정
1996.12.14 00:00:00
◎내년 시장개방땐 통상마찰 소지도/계약보증금제는 발주자보호 미흡/전문기관 보증증권제 도입 바람직우리나라는 공공공사의 공사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보증금제도와 시공연대보증인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시공연대보증인제도가 계획적인 경영을 불가능하게 한다며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이의섭 박사는 「건설공사 연대보증인제도의 개선방안」논문을 발표하고 연대보증인제도를 폐지하고 일부 공사에 이행보증증권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이박사의 논문을 요약한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
원계약자가 부도 등의 이유로 시공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하게 되는 경우 시공연대보증인은 계획에 없던 시공을 하게 되므로 계획적인 경영이 불가능하다. 특히 시공연대보증인이 낮은 가격으로 공사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 치명적인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전문적인 보증기관의 보증이 아닌 같은 건설업자의 보증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근대적이며 국제적 관행에도 적합하지 않다. 내년에 공공 건설시장이 개방되면 이 제도는 통상마찰의 원인이 될 것이다.
계약보증금제도는 계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보증금을 전부 국고에 귀속시키고 있다. 이는 계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주자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계약보증금의 취지에 어긋난다.
◇외국의 공사이행보증제도
미국은 이행보증증권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원계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문적인 보증기관이 책임지고 공사를 완성하거나 보증금액 범위내에서 발주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발주자는 보증회사에 대해 계약 변경시 통지의무, 공사 완성후 시공업자의 공사수행평가에 관한 보고서제출 등 일정한 의무를 진다.
일본은 최근 공사완성보증인제도를 폐지했다. 대신 금전적 보증을 원칙으로 하고 금전적 보증이 어려울 경우 이행보증증권을 시공업자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은 이행보증증권의 경우 보증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손해액을 보증금의 범위내에서 발주자에게 지불하거나 ▲보증회사가 직접 시공하거나 ▲다른 시공업자가 시공토록 하고 있다.
◇개선방안
계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보증제도는 발주자를 위한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발주자가 부담해야 된다. 따라서 발주자는 예정가격을 산출할 때 모든 보증수수료를 예정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 1차 기성고 지불시 시공업자가 보증기관에 지불한 보증수수료를 시공업자에게 지불해야 된다.
현행 공사이행보증제도는 계약보증과 시공연대보증을 동시에 요구해 계약자에게 이중의 부담을 안겨주고 있으므로 이 가운데 시공연대보증인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부분의 공사는 계약자가 공사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자의 경제적 손실만 보전해도 충분하다. 이때는 계약보증금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공사기간 연장이 중대한 문제가 될 경우 경제적 손실보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이 경우에 한해 계약보증금제도를 이행보증증권제도로 대체해야 된다.
모든 대상 공사에 이행보증증권을 도입하면 발주기관과 보증기관의 업무량이 일시에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도입초기에는 대상공사 가운데 외국에 개방되는 공사에만 제도를 도입하고 이후 확대적용한다.
예정가격 대비 보증금의 비율은 발주자가 자유롭게 책정하도록 한다. 이때 보증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해 보증수수료를 예정가격에 포함하도록 한다.<한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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