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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적재함 덮개 없는 화물차 일제단속
입력2007-05-18 17:10:25
수정
2007.05.18 17:10:25
서울시설공단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적재함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운행하는 화물차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29일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공단이 일제 단속에 나오는 이유는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화물차에서 떨어지는 폐기물 등이 뒤 차의 안전을 위협하는데다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시내 자동차전용도로 175㎞ 구간에 떨어지는 폐기물은 스티로폼ㆍ종이박스ㆍ고철 등으로 공단의 적발로 경찰에 고발된 건수는 지난 2005년 283건, 2006년 472건이며 올해 4월 말까지만도 103건에 달한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화물차량 10대 중 8대는 적재함에 덮개가 없다”며 “본격적인 공사철을 맞아 건축 폐기물을 싣고 운행하는 차량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6월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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