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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판매 불공정' 농협에 과징금 45억 부과

공정위 "판매상에 싸게 못팔도록 제조업체 압박"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시중 농약 판매상들이 농협보다 싸게 농약을 팔지 못하도록 농약 제조업체를 강제한 농업협동중앙회(농협)에 시정명령과 함께 45억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은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농약 제조업체들로부터 농약 등을 구매하면서 시중 농약 판매상들이 농협보다 저가로 농약을 판매할 경우 제조업체들이 차액 등 일정금액을 부담하도록 하거나 재고물량을 반품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 불공정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농협은 계약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조업체들로부터 12억6,000만원을 강제로 거둬들였으며 2006년에는 2,600만원 상당의 농약 제품을 일방적으로 반품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농협은 국내 농약 유통시장에서 40~50%를 점하는 거대 수요처라는 지위를 이용해 제조업체들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했다"면서 "이는 최종 소비자들이 농약 제품을 저가로 살 기회를 빼앗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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