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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조요정 라두칸, 감기약 복용 올림픽金 박탈
입력2000-12-13 00:00:00
수정
2000.12.13 00:00:00
체조요정 라두칸, 감기약 복용 올림픽金 박탈
감기약복용으로 금지약물 양성반응을 보여 금메달을 박탈당했던 '체조요정' 안드레아 라두칸(루마니아)이 끝내 메달을 되찾는데 실패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메달박탈결정이 부당하다며 스위스연방법원에 항소했던 라두칸은 13일(한국시간)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았다.
시드니올림픽 기계체조 여자개인종합에서 따낸 금메달을 박탈당한 라두칸은 IOC 산하 스포츠조정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스위스연방법원에 항소했었다.
/로잔(스위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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