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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기간시설 '의무설치' 유지돼야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은 1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때 도로 수도 전기 가스 난방 등 기간시설의 설치의무를 지자체와 공급업체에 지우고 있다. 기간시설 설치는 주택단지의 경계선까지 이들 서비스시설을 끌어다 주는 작업으로, 도로 상하수도는 지자체, 전기 통신 가스 등은 한전과 통신공사 가스공사 등이 설치의무자다.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개정 중인 정부가 지자체와 공급자 설치의무 조항을 바꿔 건설업체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시도해 주택업체와 입주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중 도로와 수도설치와 관련한 현행 규정은 3년 동안 유지한 뒤 문제가 없으면 없애는 3년 일몰제를 시행하되, 전기 가스 통신의 공급자 의무설치 규정은 당장 없앤다는 것이다. 특히 이 같은 방침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는 점은 본말전도라고 하지않을 수 없다. 정부방침의 문제점은 첫째, 지자체와 공급자의 설치의무 조항은 기본적으로 정부와 공기업으로 하여금 민간기업활동을 지원케 한다는 취지인 데 이를 없애는 것은 규제개혁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둘째는 주택업자가 설치비를 부담할 경우 아파트 분양가에 고스란히 전가돼 분양가를 올리는 결과가 된다는 점이다. 1,000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0만원 정도 부담이 추가된다는 게 업계의 계산이다. 셋째는 토지의 수용권이 없는 민간업자가 기간시설의 건설을 맡게 되면 토지소유자들과 분쟁의 소지가 많고 그것이 공기의 지연 및 공사비의 상승과 같은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 넷째 지자체나 공기업의 설치의무는 자체사업을 위한 투자에 포함된다. 설치비는 원가에 반영되어 요금으로 회수된다. 수익자부담 원칙은 주택업체나 입주자 만이 아니라 기간시설 공급자에게도 해당된다. 기간시설 의무마저 없애면 공기업들은 가만히 앉아서 요금만 챙기는 셈이다. 그것은 가뜩이나 독점적 사업자인 공기업의 횡포에 다름 아니다. 다섯째는 기간시설은 공사의 중요성이나 전문성에 비추어 공급자 측이 맡아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현재 의무설치 폐지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곳은 한국전력이다. 한전은 토지공사와 이 문제로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땅속으로 전선을 매설할 경우 지상설치 때 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추가비용 2,000억원을 토지공사?부담시켰고, 이는 입주자 부담으로 전가됐다. 이 것이 공급자 설치의무 조항의 폐지 움직임을 불러온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적으로 볼 때 현행 기간시설의 공급자 설치의무 조항은 공급자들이 경쟁체제를 갖출 때 까지는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document.write(ad_script1); ▲Top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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