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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신… 또 변신… 공기업의 변신은 무죄(공기업 혁신)

◎초일류세계기업 거듭난다/“민간기업보다 시장원리 더 충실”/관료·경직성 이젠 옛말/사업영역 해외 확대 등 21세기 장기비전 실천/120사 예산 109조 종업원 30만명 부가가치 GDP 9%/경쟁체제 도입 독점 프리미엄 끝 “변해야 산다”/권한이양·슬림화 신속한 의사 결정 국가경쟁력 기반공기업이 변하고 있다. 경쟁체제에 돌입하면서 이제 더이상 독점의 프리미엄을 향유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공기업들도 과감한 경영혁신을 단행하고 있다. 공기업의 경영혁신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공기업이 잘돼야 민간기업도 발전할 수 있고 국민편익도 증진된다. 뿐만 아니라 사업영역이 해외로까지 확대되면서 공기업 성장이 경제성장과 직결되기도 한다. 96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1백20개사로 전체 예산규모는 약 1백9조원, 종업원 수는 30만2천명에 달한다. 공기업의 부가가치 총액은 70년대 이래 국내총생산(GDP)의 8∼9%를 유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공기업은 정부업무대행 또는 정부부처의 사업부서 성격으로 출발했다. 이는 과거 민간의 자본과 경영역량이 취약했던 시기에 정부가 경제활동 전반을 주도한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민간의 역량이 크게 증대됐고 정부의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개방화 추세에 따라 국내 독점체제가 와해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해외시장에 본격 진출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되고 있다. 전력, 설비, 통신 등 종래 대규모 공기업이 영위하던 분야는 경쟁체제에 돌입했으며 앞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발전설비 일원화 해제(한국중공업), 민자발전 확대(한국전력), 통신분야 개방(한국통신),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자유화(가스공사) 등은 해당 공기업들로 하여금 변신하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고 있다. 공기업은 특성상 내부효율을 제고시키기가 쉽지 않다. 공기업에 대한 평가가 민간기업과 다를 수밖에 없는데다 조직과 기업문화의 관료화, 경직화를 타파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국내외 경쟁에 직면한 공기업의 경우 철저히 이윤동기에 입각해 움직이는 국내외 민간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따라서 과감한 변신을 하지 않으면 국내에서는 도태되고 해외공략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공기업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쟁체제의 도입과 민영화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덩치가 큰 공기업의 경우 경제력 집중문제, 증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이해관계자 문제 등이 산재해 있어 단기간내 추진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대규모 공기업의 경우 과감한 자체 경영혁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실제로 이들 공기업들은 최근 과감한 경영혁신을 단행하고 있다. 관료적 경영체계를 탈피, 권한을 과감히 하부에 위양하고 조직을 슬림화시켜 의사결정의 신속화를 추구하고 있다. 인사부문에서도 인센티브요소를 강화, 동기부여를 하는등 형태는 공기업이지만 내부경영은 사실상 민간기업과 마찬가지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전의 경우 감량경영을 통해 93년이래 2천8백여명의 정원을 감축하고 2백85개소의 출장소를 폐지했다. 가스공사는 경영혁신 5대 분야로 ▲안전관리확립 ▲경영관리혁신 ▲기술선진화 ▲사업다각화 ▲직원만족경영을 선정하고 총 1백개 과제를 도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권한의 과감한 하부위양으로 7단계에 달하는 결재단계를 3단계로 줄였다. 한국중공업은 한발 더 나아가 「재벌과의 전쟁」을 선포, 주목을 받고 있다. 발전설비 일원화 해제로 민간 재벌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중은 하청업체에 대한 입찰실시, 인센티브제 도입 등 과감한 경영혁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컷(cut) 20」으로 명명된 절감운동을 통해 지난 한해동안 1천1백66억원의 원가를 절감했고, 올해는 총예산의 5%인 1천2백억원을 줄일 계획이다. 최근 가장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통신의 경영혁신 노력은 필사적이다. 연공서열을 무시한 인사파괴와 임원 경영계약제 도입을 통해 적자생존의 개념을 경영에 접목시키고 있다. 한국종합기술금융의 경쟁력은 21세기 고도기술산업의 경쟁력과 일맥상통한다. 기술담보대출과 해외투자펀드 참여 및 현지법인 설립을 통해 국내 벤처기업지원과 자체 사업영역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통행료 징수 기계화 및 설비 국산화를 통해 지난 96년 한해동안 5백억원의 비용절감효과를 거뒀다. 벤치마킹을 통한 업무처리절차 개선, 정보전략계획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토지공사는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ISO 9001 및 ISO 14001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 주택공사는 「새로운 생활공간을 창출하는 21세기 선도기업」이라는 장기비젼아래 사업구조, 관리, 마인드 등 3대 혁신과제를 선정.실천해 나가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지권능력 극대화에 경영혁신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내외 연수과정을 확충, 인력고급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기업들의 경영혁신과 변신의 성공여부는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 GDP의 10%에 육박하는 공기업의 효율적인 성장은 국가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 특히 공기업의 사업영역이 다각화되고 해외진출도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 대규모 공기업의 성쇄는 국가경제의 성쇄를 가름하는 중대요소중 하나가 될 것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경영성과가 수많은 민간기업의 원가절감 등에 바로 반영되고 국민편익의 증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공기업의 경영혁신은 자체의 사활 뿐 아니라 국가경제의 명운을 좌우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김준수 기자> ◎경영혁신 이렇게 추진한다/전문경영인 도입 비효율제거 역점/정부간섭·규제 대폭 축소/인센티브제 등 도입 확산/경영진 외국인에 문호개방 관료화되고 경직적인 공공부문의 낮은 생산성은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김영삼 정부는 이에 따라 출범 첫해인 지난 93년말 매각을 통한 공기업 민영화를 기치로 내세웠다. 하지만 대규모 공기업의 민영화에 따른 경제력 집중과 증권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에 대한 우려감이 고조되면서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 경영효율을 향상시키면서 민영화를 추진하는 쪽으로 방침을 선회했다. 미국 크라이슬러의 아이아코카와 같은 최고경영자(CEO)를 영입해 거대 공기업의 환부를 수술하겠다는 것이다. 또 민간기업과의 경쟁체제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공기업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법」을 제정, 오는 10월부터 담배인삼공사 한국통신 가스공사 한국중공업 등 4개 대규모 공기업에 대해 전문경영인(사장)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들 공기업 사장의 문호는 외국인에게도 개방된다. 정부는 1인 지분한도(7%이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비율)를 설정,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력집중과 1인 대주주의 지배를 방지하기로 했다. 또 증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고 주식의 광범위한 분산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매수자의 자격과 매수수량도 제한할 방침이다. 가스공사와 한국중공업의 정부지분 매각은 전국 가스배관망공사와 사옥관련 송사가 끝나는 2003년 1월1일 이후로 미뤄졌다. 한편 정부는 정부투자기관에 적용되는 각종 간섭과 규제를 대폭 줄이기 위해 이들 공기업을 정부출자기관으로 전환했다. 감사원과 국회의 사후감사도 회계검사와 주무부처에 대한 정책감사로 완화하고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사고가 발생했거나 사고발생의 구체적 단서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토록 했다. 최고경영자를 비상임이사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사외공모를 통해 심사, 주주총회에 추천케 한 것도 정부의 간섭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사장에게는 강력한 경영·인사상 권한과 함께 실적급 및 주식매입선택권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반면 최고경영자의 강력한 경영권을 견제하기 위한 이사회의 경영감시·통제기능도 강화됐다. 이사회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들이 차지하고 이사회는 사장과 체결한 「경영계약」의 이행여부를 직접 또는 전문단체에 의뢰해 평가한다. 사장의 보수와 상여금도 목표대비 경영성과에 연계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규모 공기업의 경영권이양, 특수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지분 매각, 경영권과 상관없는 소액지분의 매각 등 공기업 특성에 따른 민영화방안을 계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문제는 거대 공기업에서 최고경영자체제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될 것이냐 하는 점이다. 정부안은 유능한 CEO를 공개모집 또는 영입한뒤 그가 약속한 경영·공공이익 목표에 따라 실적급과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을 제공, 책임경영을 유도한다는 것이나 여전히 제약이 많다. 비록 회계검사로 좁혀졌지만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하고 정부가 1%라도 지분을 보유하는 한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별사업법에 의해 경영에 관여할 소지가 남아 있다. 정부는 주무부처의 포괄적 지도감독을 개별사업법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축소한다는 방침이지만 「필요한 최소 범위」가 상당히 애매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공기업 민영화에 추진력을 실어주기 위해 개별 주무관청이 아닌 별도의 행정기관에서 일괄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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