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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과로자살' 산재로 인정
입력1999-08-01 00:00:00
수정
1999.08.01 00:00:00
노동성 전문검토회가 지난달말 매듭한 새로운 인정기준(안)은 산업재해의 조건을 그 동안의 「우울증 등에 의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살을 단념할 억제력이 현저하게 저해된 상태」로 확대했다.노동성은 곧 새로운 기준안을 공표할 예정이며 정신질환과 업무상 스트레스의 관계를 판단하기 위한 직장내외 사건의 「스트레스 평가표」를 만들어 객관적인 평가를 시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과로 자살」 유족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새로 도입될 스트레스 평가표는 「목표달성 실패」「고객과의 갈등」등 직장내의 사건은 물론 「배우자나 아이의 죽음」 등 직장밖의 사건까지 포함한 62개 항목에 대해 각각의 스트레스 등급을 3단계로 평가하도록 했다.
또한 상습적인 장시간 노동은 정신장해의 주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직장내 사건의 스트레스 등급을 보다 강하게 평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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