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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러어 상표부착 의무화/러시아,5월부터
입력1997-01-15 00:00:00
수정
1997.01.15 00:00:00
오는 5월부터 러시아어로 표기되지 않은 모든 외국산 식료품은 러시아에서 판매가 금지된다.14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모스크바무역관에 따르면 러시아정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식품류에 러시아어로 된 상표부착을 의무화하는 법령을 발표했다.
이 법령에 따르면 모든 수입 식료품은 러시아어로 상표와 영양가 분석, 제조일, 성분, 보존기간 등을 포장에 명기토록 했다. 또 식료품 수입계약 전에 러시아어 표기여부가 선결조건으로 충족돼야 하며 러시아어 표기가 없으면 개별 수입업체는 식료품을 수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무공은 『이번 조치를 이용해 그동안 일반 소비자에게 생소했던 우리 식품에 대해 상세한 설명서와 함께 광고등을 강화한다면 우리 식품류의 러시아 진출에 호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고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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