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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수수료 징수 규모별로 차등화

주권이나 채권, 수익증권 등의 유가증권 상장수수료가 상장규모별로 세분해 부과된다.12일 증권거래소는 오는 10월부터 상장수수료 징수단계를 주권의 경우 현행 2단계에서 4단계로, 채권과 수익증권은 4단계에서 5단계로 각각 세분해 상장규모별로 수수료를 차등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거래소는 상장유가증권을 매매·관리하는 대가로 발행회사로부터 징수하는 연부과금도 부과단계를 조정할 방침이다. 연부과금과 회원회비를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는 거래소회원(증권사)의 연부과금은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상장수수료와 연부과금은 중소형사의 경우 현행수준을 유지하거나 종전보다 줄게되지만 대형사는 종전보다 늘어난다. 신규 및 신주상장사의 경우 상장금액이 3억원 이하면 30만원이던 상장수수료가 10월부터는 21만원으로 30.0% 줄게된다. 반면 1백억원 이상일 경우 3백만원에서 5백33만원으로 77.7%가 늘어난다. 연부과금은 상장자본금이 30억원 미만인 기업이 49만원에서 34만원으로 감소하고 2백억원 이상인 기업은 1백20만원에서 1백50만원으로 부담이 증가한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중소형사와 대형사간 상장관련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수수료 징수체제를 고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김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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