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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조흥은행 MOU 다시 체결

새로 제정 공자금법 맞춰 유효기간등 변경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으로 예금보험공사와 조흥은행이 양자간 경영개선 이행약정(MOU)을 체결하게 된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예보는 이날 오후 운영위원회를 열고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전에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위원회, 조흥은행 등 3자간 체결된 사적 계약형태의 MOU를 이같이 변경하기로 했다. 예보측은 "조흥은행은 이미 지난해 MOU상의 목표를 모두 달성했지만 관리 차원에서 이같이 계약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MOU 유효기간도 종전 50%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대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는 한 유효한 것으로 바뀌게 됐다. 특히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를 일관되게 관리하기 위해 예보와 해당회사가 다시 MOU를 체결함에 따라 공자법 제정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변경안에 따르면 과거 8개 항목이던 경영정상화 이행각서상의 목표치가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ROA(총자산이익률), 1인당 영업이익, 고정이하 여신비율 등 6개 항목으로 줄게 됐다. 공자법 제정이전에 MOU를 체결한 한국투신, 대한투신 등도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이달중에 예보와 현실성있는 양자간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전에 경상이익 흑자실현, 자기자본 플러스 전환, 영업용 순자본 비율 150% 달성 등 3개 항목에다 자기자본 이익률, 1인당 영업이익, 판매관리 비용률 등 3개 항목이 추가될 방침이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이들 회사와 당시 맺은 MOU는 공자법 발효이후 그 근거체계가 애매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적자금을 받은 이상 새 법체계에 맞춰 MOU를 다시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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